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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캠핑장 등록 '주민들 반대 서명 나서'

인천시가 '공원시설 영리사업 길 터줘' 논란
등록날짜 [ 2015년07월22일 17시36분 ]

[국민TV 김권범]인천대공원 내 일반캠핑장과 관련 mbc 시사매거진2580은 지난 12일 방송에서 캠핑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운영업체와 인천시의 입장만 부각 시켰다는 주장과 ‘공유재산은 사용수익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연결돼 있고 바로 옆으로는 장수천이 흐르는 곳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이어지는 시민들의 유일한 산책로로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

인천시 남동구가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 등록여부를 놓고 인천시·운영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사매거진2580은 지난 12일 방송을 통해 남동구가 운영업체의 정당한 캠핑장 등록을 법을 어기며 거부하고 인천시와도 이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며 관·관 갈등을 빚고 있어 캠핑장 운영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문제는 시사매거진 2580이 주변 주민들이 캠핑장 등록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취재하지 않고 운영업자와 캠핑장 이용객, 인천시 그리고 남동구청 관계자들의 입장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캠핑장 인근 장수LH아파트대표회의장은 지난 15일 아파트 승강기 내 게시판에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캠핑장 등록 반대’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장수LH아파트대표회의장 명의의 안내문은 ▶캠핑장과 마을과의 거리 수백미터 떨어져 있다. 관련해서는 “약 100m” ▶캠핑객과 캠핑장 직원만의 인터뷰(도심에서 가까워서 좋고 다른 곳 보다 만원이 싸다 등) 관련해서는 “우리아파트 주민·직원과의 인터뷰 없음, 고기 굽는 냄새와 소음이 심함. 특히 심야 시간대” ▶대공원 민원 3건밖에 없다. 관련해서는 “2015년 5월중 장수동 주민대상 남동구의 설문조사에서 68%의 캠핑장 등록 반대” 등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안내문은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mbc 홈페이지에 정정보도 요구의 글 또는 전화를 하여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 바랍니다”라며 “남동구청과 인천대공원에 소음과 고기 굽는 냄새, 주위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 전화를 주어 캠핑장 등록의 부당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고 끝을 맺었다.

장수LH아파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제 아파트 팬스와 캠핑장과의 거리를 실측해 본 결과 약170m이며, mbc측은 ‘민원이 작년에 3건 밖에 없어 민원이 미약해 취재하지 않아다’는 말을 대표회의 관계자에게 전해 들었다”며 “현재 우리아프트는 운영업체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운영업체는 현재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인천시(대공원)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도변경(그린벨트)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는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 시사매거진2580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한편 캠핑장과 관련해 인천시가 공원시설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또 다른 문제가 지적됐다.

인천시가 당초 이 캠핑장을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의한 위·수탁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허가를 내 줘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동부공원사업소는 지난 2013년 9월 인천대공원 야영장 2만9천370㎡, 건물 417㎡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일반사업자에게 같은 해 10월 7일부터 2015년 10월 6일까지 2년간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내줬다.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다른 법률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도시공원 및 녹지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일반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사용토록 허가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법’은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시설로서 공원 관리청이 관리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수탁을 체결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 할 경우 도시공원 시설은 관청이나 공익사업자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영리목적으로 허가 할 수 없으며 공공성을 담보한 시설 관리로서의 위·수탁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실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공원 시설도립 및 캠핑장 관리 위탁 제안 공모’를 한 바 있다.

남동구 한 관계자는 “법제처 편람이나 유권해석을 적용할 경우 공원 내의 매점 등 판매시설은 사용허가가 가능하나 야영장 등은 사용허가가 아닌 ‘위·수탁’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사업을 공모할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의거해 매점, 야영장 같은 시설로 판단해 사용 허가를 내줬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종합 검토해 공원 내 캠핑장 시설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허가해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초 조성 용도와 맞게 청소년수련시설로 시에서 자체 운영해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내달 초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면 무등록 영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인천시와 남동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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