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연무 서울 24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19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법조뉴스 > 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제처,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등록날짜 [ 2015년08월31일 11시36분 ]

[국민TV 김권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오는 9월에 총 5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본다.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제한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

- ‘유아교육법’, 9월 1일 시행

5세 누리과정이 ‘12년 3월 도입된 이후 3~4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유아학비·보육료 교부금 추이 : (’12)1.6조→(’13)2.6조→(’14)3.4조→(’15, 예정교부 기준)3.9조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입주자 저축제도가 간소화된다

- ‘주택법’, 9월 1일 시행

기존에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더불어 ‘09년 4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네 종류로, 각각 가입대상과 대상주택이 차등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복잡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등 총 3종으로 나뉘어 있었던 현행 주택공급 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구분도 폐지돼, 주택공급 유형이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총 2종으로 단순화됐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배기구에 역류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담배연기·악취로 인한 층간 갈등이 줄어든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월 18일 시행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면서 유발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월18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단위 세대별로 배기구내에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하는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 규칙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입주자의 불쾌감이 줄어드는 등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 ‘영유아보육법’, 9월 19일 시행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가 훼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1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다만 이에 따른 CCTV의 영상정보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아동학대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과 보육교사에 대하여 그간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이번 법 개정에서는 위반사실 공표가 의무화됐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 등 인성 함양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의 배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검정고시 제도가 전국 단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더욱 편리해진다

- ‘초·중등교육법’, 9월 28일 시행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각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주체·시험 공고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교육규칙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학력인정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력인정 시험제도가 전국 단위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시·도 교육청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공공부문 도입 및 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월28일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속화)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에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에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해야 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로 다시 태어난다 (2015-10-06 14:32:54)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적극 지원 (2014-12-30 10:25:21)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두의 ...
한-사우디 정상외교 결실, 7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