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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실효된 범죄전력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되는 불이익 받지 않는다'
등록날짜 [ 2015년11월11일 11시13분 ]

[국민TV 김권범]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자발급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돼 국민들이 비자발급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자료를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그 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위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용도외 사용을 처벌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이다.

또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돼 있어, 처벌을 받은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해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형의 실효 제도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 범죄경력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개정된 법의 시행에 맞춰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실효된 범죄경력으로 인해 외국정부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정확한 징계사유를 알지 못해 적정한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돼,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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