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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남동구 임동희 구의원 징역 1년 선고

등록날짜 [ 2015년11월26일 15시05분 ]

[국민TV 김권범] 노인요양급여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구속 된 인천시 남동구의회 임동희(44)구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26일 오후 2시 412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모 바우처노인복지센터 대표를 맡으면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요양급여 1억7,400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구속돼 있는 임동희 의원(44)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다음날(10.30)열린 본회의에서 찬성9, 반대2, 기권4표로 제명에 필요한 3분의2(11명)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남동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기간 내에 윤리특위를 재구성해, 임동희 구의원에 대한 의원직제명을 다시 추진해 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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