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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해경본부 인천 존치' 법률지원 착수

권한쟁의심판 무료변론, 국무회의 예비비편성 대응방안 논의
등록날짜 [ 2016년01월28일 10시09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인천존치법률지원단(위원장 이종엽)이 지난 22일 회의에서 인천해경존치를 위한 본격적인 법률지원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경인천존치법률지원단은 인천해경본부를 인천에 존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4명이 모인 법률지원단이다.

28일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지원단 소속 11명의 변호사는 지난 주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해경본부이전을 강행하는 현 상황의 긴박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법률 지원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무료변론 및 국무회의 예비비편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해경본부인천존치를 위한 법률지원단회의에서는 국회가 해경본부이전비용에 대한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은 해경본부이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인 것인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하고 해경본부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의결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논의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 및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경본부이전을 막기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특히 블로그 등을 통해 정부방침의 문제점을 알리고 본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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