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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불효자 방지법 발의

부양의무 다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재산 회수 가능
등록날짜 [ 2016년02월05일 15시1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부모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5일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패륜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불효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망은(忘恩) 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민법 556조에 따르면 증여자는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8조가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에 소홀하거나 패륜행위를 저질러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마땅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로부터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불효자방지법‘은 현재 국회에 총 2건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증여 해제권 행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학대나 그 밖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추가해 폭을 넓혔다. 문제의 조항인 558조는 삭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증여 해제권 행사기간을 2년으로 두고 증여 해제 또는 부양의무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증여자가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이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자식의 부양의무 소홀 및 패륜행위를 인지한 후, 6개월 이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던 증여해제권 역시 2년으로 연장해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보다 더 길게 보장받도록 했다.

또한 증여 뿐만 아니라 상속에 있어서도 불효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결격사유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자를 새로 추가시킴으로써 망은행위를 일삼는 자식들의 재산 상속 가능성도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갈수록 퇴색돼 가고 있는 효(孝)개념을 환기시키고, 자녀의 패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나몰라라 하는 소위 ‘먹튀 불효자’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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