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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 지자체 대상 자치법규 협업 간담회

등록날짜 [ 2016년03월10일 15시16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대천 한화리조트(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기초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자치법규 발전 및 협업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체처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원 강릉시, 전남 신안군 등 39곳의 기초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자치법규 정책 전반에 관한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을 살펴보면, ►기초 지자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해 달라는 제안, ►일부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해 지방규제개혁을 확산해달라는 제안 및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제 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2013년부터 시작돼 온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제도는 이제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됐다”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 곳곳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자치법규 업무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2016년에는 전국 89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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