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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원, "정의당 김성진 '야권단일후보' 표현 위법"

등록날짜 [ 2016년04월01일 16시47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4.13 총선 인천 남구을 선거구 정의당 김성진후보에 대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사실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됐다.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후보는 지난 3월 2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출마선언기자 회견에서 김성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고발하고, 같은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본보 3.30일자 보도)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오늘(1일) 판결문에서 "김성진 후보는 현재 선거사무소 건물 전면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및 기타방법을 통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당 후보가 있는 다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정의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권연대에 합의하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본보 3.23일자 보도)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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