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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선거사범 고발 등 단속활동 총력

선거 기사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
등록날짜 [ 2016년04월08일 17시12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보도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ㄱ씨와 선거구민 ㄷ씨를 '공직선거법'제95조 위반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ㄱ씨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읽기 좋게 크게 유인물로 200여부 제작해 선거구민 ㄷ씨로 하여금 인천 영종도 소재 삼목항 대합실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선거구민 ㄷ씨는 ㄱ씨의 부탁을 받고 유인물 200여부를 삼목항 대합실내에 비치한 혐의다.

또, 시선관위는 ㄱ씨와 ㄷ씨는 유인물을 200여부만 비치했다고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수거한 유인물은 삼목항 A해운과 B해운 매표소 및 옹진군 북도 소재 신도선착장내 매표소 등 3개소에 1,211부에 달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00여부가 비치된 사실이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3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선관위는 이외에도 최근에 불법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선거사무장과 지역신문사 편집국장을 고발했으며,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성명 불상자에 대해 수사의뢰, 소속 산악회가 개설한 네이버밴드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20여회 게시한 혐의로 통장에게 경고 조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한 팬클럽 대표에게 경고 조치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발생시에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흑색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6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후보자측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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