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송성일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했으며,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 방법을 크게 개선했다.
한편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