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5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이끈다'

규제완화 위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록날짜 [ 2016년05월30일 15시36분 ]

[국민TV=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오늘(30일)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까지 시와 군·구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해 개선이나 정비가 필요한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일제조사한 후 5월에 중앙부처 소관 법령(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등 3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개정(정비)을 건의했다. 이어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완화를 비롯해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계획(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단순한 사업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했으며,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삭제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자를 구체화했으며,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당초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팩스(032-440-8679) 또는 이메일(lju082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개발계획과(440-46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불합리하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방통위-개인정보보호협, SSL 인증서 설치 무료 지원 (2016-05-30 16:12:19)
경기도, 여름방학 청년 인턴 298명 모집 (2016-05-30 10:06:35)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