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연무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0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처리

등록날짜 [ 2016년05월31일 10시35분 ]

[국민TV=김영환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명 납세자인 경우 굳이 세무부서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 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해 어렵게 납세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의 미송달이 발생해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한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3%+14.4%(12/1000X12개월))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했고,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2만 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천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시는 개명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개명으로 인해 세원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한든할 계획이다.

시가 시행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해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 확인 후 즉시 반영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기능 등이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해 서울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실현하고 세원누락을 방지해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증명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가산금 연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그만큼 개인정보 변경에 대해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축물 구조기준 ‘지진·강풍 거뜬히 견뎌야’ (2016-05-31 12:28:10)
인천근로자문화센터,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2016-05-31 10:27:58)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