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강효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7일 오후 구청 중회의 실에서 부평구의회, 시민단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상동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부평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규모를 파악하고 부평지역 골목상권 붕괴에 따른 심각한 서민경제에 파괴와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긴박한 상황에 공감하며 “부평구 뿐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 상동복합쇼핑몰 저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평구 비전기획단은 “구는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이 지역 상권과 교통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구의회는 반대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부천지역 소상공인·시민단체와 연계해 쇼핑몰 건립 찬반 주민투표 운동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살리기 인천상인대책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복합쇼핑몰 반경 15㎞ 이내의 음식점 매출이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상권이 겹치는 행정구역의 경우 인접 지자체 의견과 해당 지역상인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구의원은 “인천시 군·구 의장단회의에서도 부천 복합쇼핑몰 개발의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 구의회차원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평시장 상인회는 “민·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인, 시민단체, 부평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홍미영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 인접 지자체에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인접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의견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지역 단체장(부천시장)이 결정한다”며 “부평을 비롯해 상권침해를 받는 인근 지자체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