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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아동복지센터 운영비 부담은 부당"

센터 관계자가 남동구에 추가 사업비 지원 요청해 발단…폐쇄 위기
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11시45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시립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를 두고 남동구가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인천시도 운영비 전액을 부담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12일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를 현재 인천시와 남동구가 50%씩 분담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상담소로서 현재는 인천시와 사단법인 웰브가 2014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인 시설이다.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상담소사업, 아동가정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아동상담소 이용자 313명(성인 13명 포함), 사회복지프로그램 이용자(아동) 200명 총 513명의 아동이 이용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남동구 161명(31.4%), 부평구 113명(22%), 남구 100명(19.5%), 서구 58명(11.3%), 연수구 50명(9.7%), 중구 15명(2.9%), 동구 9명(1.8%), 계양구 6명(1.2%), 타지역 1명(0.2%) 등이다.

또한 아동복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시설이용 이외에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종사자(6명)가 인천시 전역을 찾아가는 부모교육, 아동인권교육 등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8월 현재 방문상담 200여명, 전화상담 328명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남동구는 구비 지원과 관련해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는 2008년 8월에 아동복지시설로 신고 돼 지금까지 시와 남동구가 50%씩 운영비를 분담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시립 시설에 구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는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시설이 남동구에 위치해 있어 시와 구가 보조금을 관례적으로 분담해 운영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의 시설 종사자 급여 지원 등은 2016년 3분기부터 인천시에서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해 전액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일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중순경 인천아동종합복지센터 k센터장과 관계자들이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k센터장은 장 구청장에게 "아동복지센터가 남동구에 위치해 있어 남동구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한 상담 사업 확장을 위해 남동구에서 5~6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에 장 구청장은 "아동복지센터가 남동구에 있더라도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시에 요청하는 것이 맞고, 센터가 구립으로 운영된다면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k센터장은 "시는 돈이 없으니 구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거듭 요청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장 구청장은 "아동복지사업인데 시가 돈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k센터장이 아동복지센터가 남동구에 소재하고 남동구 아동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남동구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이번일의 발단이 됐다는 후문이다.   

시립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 중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은 인천시가 100%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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