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송성일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의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기가 좋을 때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게 된다.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이 증가,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입이 부족해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연도간의 재원조정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47개 주에서도 경기침체 등을 대비해 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