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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결합개발 방식' 도입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 구역 지정 추진, 관련조례 개정
등록날짜 [ 2017년02월17일 09시36분 ]

[국민TV=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분양성이나 입지여건이 불리해 사업추진이 정체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주거환경이 침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정비구역에 대해 결합개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결합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신설 2009.2.6., 2012.2.1.>에서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결합개발 규정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17일) 인천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결합개발 난립 방지와 시행 중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결합개발 방식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합개발은 사업구조의 개선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우선해 시행한다. 향후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면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절차는 ‘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후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공사 착공과 준공은 구역별 진척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결합개발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정상화 유도와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파생적 사업 모델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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