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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사회임대주택’ 정의 신설 및 공급 유도 위한 지원책 마련
등록날짜 [ 2017년02월22일 14시03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사회임대주택, 일명 ‘서민용뉴스테이’ 활성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금과 월세 상승 등으로 서민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 5.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확산에 주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이는 중·대형건설사 위주의 사업으로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으로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을 확산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13일에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정의 조항에 사회임대주택을 포함시켜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자체가 사회임대주택 공급유도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 된다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락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 국민 주거권이 강화되고 주거형태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거의 질이 향상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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