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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그린벨트 해제, 좌판 합법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611㎡ 대상
등록날짜 [ 2017년04월09일 12시34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8일 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발생으로 중단된 주민의 생업을 재개하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공식적인 문서협의와 방문을 통한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와 시흥시 등 인접 지자체와도 순탄한 업무협조를 받게 돼 오는 19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자료사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4,611㎡)되면 그간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 건축물 대신 주변 지역과 조화된 현대식 건축물 건립을 통해 화재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소래포구는 1970년대 새우 파시로 시장이 자리를 잡은 이래, 1990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공동구판장)로 현재의 소래어시장이 조성돼 연간 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인천의 관광명소이다.(수도권 1위 ․ 전국 7위 규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 관계자는 “소래어시장의 원활한 상업 활동 재개를 통해 소래어시장이 수도권 최대 관광명소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래포구어시장은 지난달 18일 화재로 좌판 243개 일반점포 24개 업소가 피해를 입었는데 243개 좌판은 국유지에 들어선 불법시설물로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화재피해를 좌판 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화재 이후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는 소래포구항과 월곶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했으며, 시는 내년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쯤 공사를 착공해 현대화 시설을 갖춘 어항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남둥구는 이번 기회에 소래포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수도권 대표 어항이자 최대의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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