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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경수 대변인, 북 인권결의안 '입증자료 공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 훼손하고 있어 공개"
등록날짜 [ 2017년04월23일 16시36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김경수 대변인은 23일 오후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김경수 대변인은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으며,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 11월 16일 회의 기록(자료제공 더민주당) 또 김 대변인은 "18일 자료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설명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서, 첫째,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하지 않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 11월 18일 간담회 기록(자료제공 더민주당) 또한 김 대변인은 2007년 11월 18일 회의 참석자들과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은 "
첫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이 2007년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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