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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 '전기 안전명령조치' 예고

상가 229개소 '전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부분 부적합', A등급 시설 단 1곳
등록날짜 [ 2017년05월06일 16시1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화재 미피해 좌판 및 일반상가 229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전기 정밀안전진단은 지난 3월 18일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재발방지를 위해 ▲절연저항(누전) 측정 및 인입구 배선 손상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열화, 노후, 손상여부, 옥내배선상태 적정여부 및 비닐코드선 사용여부, ▲접지시설 상태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진단했다.

소래어시장 전기안전점검 [사진제공 남동구청] 안전등급은 A~E등급까지 90이상~60미만까지 점수대별로 5단계로 분류되며 전기설비 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A등급, 전기시설 상태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B~C등급, 즉시 개보수하거나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시설은 D~E등급을 받는다. 하지만 점수와 상관없이 중대 부적합 사항이 3개 이상 이면 E등급, 3개미만이면 D등급을 받는다.

6일 구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누전차단기 미설치,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불량, 접지저항 기준치초과,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등의 ‘중대 부적합 사항’에 해당되는 D~E등급의 시설이 51개소, 비닐코드배선 사용, 분기개폐기 20A 초과, 임시배선 부적정 등의 ‘부적합 사항’에 해당되는 B~C등급 시설이 177개소며, 전기설비 상태 양호인 A등급 시설은 단 1개로 나타났다.

구는 ‘중대 부적합 사항’에 해당 돼 화재재발의 위험이 높은 D~E등급 51개 시설 소유주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2주 이내에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기간 내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시설 소유자는 남동경찰서에 즉시 형사고발할 예정으로, 나머지 B~C등급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현재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위생불량·저울눈속임·호객행위 등의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재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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