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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습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 단속

제1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불시에 번호판 통합영치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7년06월25일 13시28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7일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남동경찰서) 등 3개 기관이 함께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도로 교차로 등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전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스마트폰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이상 밀리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들은 어김없이 번호판을 떼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단속을 통해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인천시]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과 대포차에 대해 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영치는 물론 무적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자진납부 분위기 형성 등 재정건전화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성실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문화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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