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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발생하면 대형…건당 재산피해 7억

등록날짜 [ 2017년10월02일 15시43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2년 590만원이던 전통시장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이 2016년 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전통시장 대형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박남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236건, 인명피해는 16명, 재산피해는 약 502억에 달했다.

특히, 2016년에만 전통시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해 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전통시장이 34건, 서울이 32건, 대구와 경기가 각각 25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11건으로 거의 절반(47%)을 차지했고, 부주의가 55건(23%), 원인미상이 29건(12%), 방화 및 방화의심으로 인한 화재도 7건(3%)이나 발생했다.

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이 전국에 180곳이나 됐으며, 서울(69곳), 인천(25곳), 부산(16곳)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전통시장이 2015년 21곳이었던 것에 반해 2년 새 3.3배나 증가한 69곳으로 집계돼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대부분 전통시장의 점포들은 밀집해 있고 전기시설도 낙후한 탓에 항상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최근 들어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통로 및 화재안전장비의 확보와 노후화된 전기시설의 교체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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