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 남동구청사 전경 구는 고질적·반복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장을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 범죄행위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리 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반복적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우선하되, 자동차 분리 시설 설치 및 불법 도장 행위 의심 사업장, 고잔·운연·간석동(부평농장) 일원의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속 결과 반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직접 수사 실시 후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구에서는 행정처분 후 신고이행 및 사업장 이전 등의 지속적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통하여 취약 및 의심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