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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금괴 1.8톤 밀수조직 16명 검거

'총책, 종로 금도매상 등 3명 구속, 해외공급책 3명 인터폴 적색수배'
등록날짜 [ 2018년11월07일 10시43분 ]

[구민TV 김권범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11개월에 걸쳐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배터리 안에 금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금괴 총 1,880kg, 시가 958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조직 1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검거했다.
배터리 내부에 은닉한 금괴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7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밀수총책 A씨(남, 33세) 및 B씨(남, 34세), 밀수 금괴 취득자 C씨(남, 52세) 등 3명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하고, 통관책, 판매책, 자금운반책 등 10명은 불구속 고발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해외공급책 3명은 인터폴 수배 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2017년 8월경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일본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조직이 한국인과 관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화물 정밀분석을 통해 이들 조직이 홍콩에서 한국으로도 금괴를 밀수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1년여에 걸친 추적·조사로 총책을 구속하는 등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적발 당시 총책이 도주해 사건 해결에 곤란을 겪었으나 압수수색, 계좌추적, 은신처 잠복, 탐문 수사,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국내 총책 등 금괴 밀수 관련자와 밀수 금괴 취득자까지 추적, 체포·구속하는 등 범죄전모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첫째, 이들 밀수조직은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조명기구 등에 포함된 대용량 배터리 내부에 1kg 짜리 금괴를 세 조각으로 나눠 끼워 넣은 다음, 재조립·포장해 정상적인 수입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한번에 1kg 중량의 금괴를 10∼30개까지 대량으로 밀수입했다.

둘째,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수조직원들 끼리도 신상을 공유하지 않은 채 총책이 각 조직원들과 금괴의 인수, 판매, 처분, 자금운반 등 단계마다 스마트폰 메신저로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셋째, 이들 조직은 밀수한 금괴를 서울 종로에 있는 금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했고, 금괴 판매자금은 다음 금괴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홍콩으로 밀반출했다.

넷째,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둔 국제적인 밀수 조직으로 일본의 소비세 인상(’14.5월, 5→8%)에 따라 밀수 금 수요가 증가하자 홍콩에서 일본으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하다가 일본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본 건 외에도 중국으로부터 200g 짜리 깍두기형 금괴를 신체(항문)에 은닉해 밀수입한 조직, 금괴를 버클, 휴대용 가방 바퀴 등 특수 모형으로 만들어 밀수입한 조직 등 168명을 검거(주범 11명 구속)해 2018년(10월말 기준) 금괴 밀수입 적발 실적은 2,57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보다 142% 증가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밀수 수익 등을 노린 다양한 수법의 금괴 밀수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우범 경로별 맞춤형 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 금괴 적발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운반책이나 단순 가담자 검거는 물론, 밀수 총책, 자금책, 취득판매책 등 국제 밀수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밀수금괴 주요 거래지역인 종로 귀금속 상가에 대한 불시점검, 금괴 밀수 처벌 사례 대국민 안내 등을 통해 금괴 밀수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일반인도 밀수된 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하면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받을 수 있으므로, 금 구매 시 공식적인 금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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