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비 서울 13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0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천126억원 과세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 당부
등록날짜 [ 2018년12월13일 10시26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63만건 1천126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인천시청 전경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1천17억원 대비 10.7% 증가한 금액이며, 연납 세액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3천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19억원 대비 12.5%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부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윤숙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지역혁신성장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8-12-13 11:12:00)
인천교육청, “긴급 중앙투자심사 학교신설 100% 승인” (2018-12-12 17:32:21)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