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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고시원 화재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록날짜 [ 2018년12월27일 17시00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7일, 최근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업주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대상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방 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또한 고시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자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주의사항 고지와 업주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특히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얼마 전 고시원 화재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규정을 개선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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