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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학기법 활용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법 개발”

등록날짜 [ 2019년01월10일 16시58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됐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간 적정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따랐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비싼 장비를 다루기가 힘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은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풍상 방향(바람이 불어오는 위치) 1곳과 풍하방향(바람이 불어가는 위치) 3곳 등 총 4곳에 측정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1시간 이상의 시료채취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고 4개 이상의 무거운 고가(약 2000만원/대)의 장비를 옮겨야했다.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이러한 측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림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광학적 측정기법으로 파악하면 현장 관리자와 감독 공무원 등 모두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더욱이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마련한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물 뿌리기(살수), 방진덮개 깔기(복포), 먼지억제제 뿌리기(살포)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이끌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관련 공정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차질없이 마련헤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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