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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09시47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시내 불법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시와 8개 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인천 시내 곳곳의 급속한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단속대상 6곳(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를 투입해 단속한다. 

한편 오흥석 교통국장은 “교통체증지역은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청 앞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5월, 9월, 11월)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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