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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부율 인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실시 촉구”

”학생·학부모 불안 해소 위해 안정적인 방안으로 조속 실시 요구”
등록날짜 [ 2019년02월18일 16시23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8일,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입장표명은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크게 주목이 된다.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조기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ECD 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이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가구가 가장 긴요한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시‧도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올 하반기 시행할 경우,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므로 정부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2조원 정도의 재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교육의 국가 책임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동 재원을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소요 재원의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시‧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 재원상황이 악화되어 혼란을 초래한 과거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고 편성 등은 매년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또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원활하게 개정되어 고교 무상교육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9. 02. 1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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