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비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0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지역소식&인물 동정 > 지역소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수구,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1억 원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3월15일 15시29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연수구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9319건 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 연수구청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이번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경유자동차 소유자(연납 납부자 제외)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차량을 매매·폐차한 후에도 소유한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되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5)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평구,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 (2019-03-15 15:43:55)
연수경찰서-연세대 국제캠, 공동체치안 학생방범순찰대 운영 (2019-03-15 09:45:11)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