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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갈수기 수질악화 대비 민·관 합동단속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
등록날짜 [ 2019년03월18일 09시44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시는 하천 및 하수폐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 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 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인천시청
이번 단속은 시 주관하에 연수구, 남동구 및 각 구 민간환경감시단 등으로 8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40여개소의 수질오염 우려업소를 단속한다.

특히,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直) 방류하는 무단방류 행위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에 대하여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창구전화 국번없이 128, 미추홀콜센터 032-120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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