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 9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업소 불법카메라 현장점검[사진제공:계양구] 17일 구에 따르면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촬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및 감독관청의 불법카메라 설치검사권이 마련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카메라는 초소형으로 교묘하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위생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를 현장 방문해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현장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신설된 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 내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홍보 계도 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해 도입시기부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며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구민과 관광객에게 불법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