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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서, 차량 보험사기범 검거

등록날짜 [ 2019년05월09일 19시21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차량 3중 추돌을 일으킨 후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ㄷ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동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30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71 '쉐보레 상인천지점 서비스센터' 앞 2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해 앞에 정차하고 있던 1차 사고피해자 ㅊ씨 소유의 스파크 차량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스파크 차량이 2차 사고피해자 ㄱ씨 소유의 코란도 차량을 충격하는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의자 ㄷ씨는 보험미가입을 우려한 나머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월 17일 오전 삼성화재 보험사에 일주일 기간 동안 보장받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전일 발생한 교통사고를 다음 날에 발생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기로 마음먹고, 1월 17일 오후 3시경 삼성화재 보험사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골목길 노상에서 3중추돌을 냈다"며 허위 사고접수를 하고, 삼성화재 보험사에 합의금과 대물수리비를 청구했다.

삼성화재 보험사는 이를 진실로 믿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79,020원,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5,325,770원, 도합 6,404,790원을 지급했고 ㄷ씨는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동서는 ㄷ씨를 보험미가입 우려 다음날 보험가입하고 삼성화재 콜센터에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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