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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자치법규 총 245건중 223건 정비 성과
등록날짜 [ 2019년05월17일 14시53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호)가 17일 제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남동구의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날 제4차 회의에서 확정된 조례안은 제정 1건, 개별개정 62건, 일괄개정 1건(155개 조례), 폐지 6건 등 총 70건으로, 조례안은 오는 6월 7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는 조례 238건, 남동구의회 규칙 7건 등 총 245건의 정비대상 중 223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점 정비내용으로는 ▲각 종 위원회 대폭정비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반영 정비 ▲주민편의 및 주민불편 사항 정비 등이다.

정재호 특위 위원장은 "자치구의 조례 제명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일괄 삭제하는 것은 전국 69개 자치구 중 남동구가 첫 번째 사례로,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래 31년 간 자치법규의 제명과 내용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표기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치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게 되면 앞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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