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황사 서울 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작업중지 '공정·투명하게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5월19일 17시03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20일자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개정 전에는 해제 심의위원회 규정 등이 없음) 작업중지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둘째,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셋째,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한편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며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부, ‘소셜 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2019-05-20 17:31:56)
국토부, BMW 520d 등 조속한 리콜 독려 (2019-05-17 17:37:31)
윤 대통령, 스물네 번째 '국민...
윤 대통령, 스물세 번째 민생토...
매년 늘어나는 회전교차로 “통...
서채현, 김자인, 이도현 선수 ...
윤 대통령, '건강하고 행복한 ...
윤 대통령, 영국 부총리 접견
윤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