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장석현(64) 전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임윤한)은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3월 18일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같은 해 9월 소래포구어시장 인근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해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장 전 구청장은 2015년 남동문화원 원장 선출에서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뽑히자 남동문화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판결에서 임윤한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으며, 남동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무시하고 위법한 직무수행을 계속해 죄책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