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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화기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소방차”

등록날짜 [ 2019년06월24일 11시39분 ]

[글쓴이] 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진영

이진영 소방장 "가정용 소화기 1대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전용 소방차 1대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문이다.

소방관인 내가 보기에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며 내 가정에 최소 소화기 1대 정도는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개정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각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큰 도움을 주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 발견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격도 저렴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강조하고 홍보해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설치율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안전을 위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비하여 나 자신과 내 소중한 가족 및 우리 이웃의 안전,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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