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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명조끼는 바다의 생명벨트

등록날짜 [ 2019년06월24일 15시27분 ]

[글쓴이] 인천송도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이주원

이주원 소방장 요즈음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까지 꼭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한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생활화 운동의 영향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동차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안전벨트는 충돌이나 급정지 등 갑작스런 돌발상황으로부터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전벨트를 생명벨트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같은 맥락으로 바다에서의 안전벨트는 구명조끼이다.
구명조끼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도 부력에 의해 몸이 뜰 수 있게 하여 주며 급격한 체온저하를 막아주는 보온기능과 함께 성인남자를 최소 24시간 이상 물에 띄워 생존가능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구명조끼만 착용해도 물위에 떠있는 시간이 연장되며 결국 생존시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셈이다.

또한, 비상등과 호각이 부착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오렌지색 등 밝은 계열의 색깔과 반사판이 부착되어 구조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한층 구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명조끼의 착용은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으며 실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여부가 조난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하였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해양레저시설에는 승선정원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승객에게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수상레저활동 및 낚시어선이나 유람선 승선시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사업주로부터 다소 강제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받는 근거가 이것이다.

이밖에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경우에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수준으로 보편·생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에 있어 여러 개의 조정버클을 정확히 채우고 다리끈까지 잘 조여 구명조끼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용 인구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레저객의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의식은 턱없이 낮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바다에서 예고 없이 발생되는 변화요인에 대비 없이 레저행위를 하는 레저객의 안전사고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우리는 항상 기상변화와 돌발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생명조끼의 착용이다.

7월부터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하는데 모든 해양활동의 시작은 구명조끼 착용부터이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잠깐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무모한 행위는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단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소홀해질 수 없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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