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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 정책 제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개선안, 학부모부담 경비 지원금 처리방안 등 요구'
등록날짜 [ 2019년07월12일 17시16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열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진제공:교육감협의회]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총사업비)의 경우, 일반자치단체는 2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2008년)됐으나,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2004년)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하향 조정된 현재 상황은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재정 자치의 일환으로 원활한 지원금 처리방안에 대한 개선안도 제안했다.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의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통계자료 부정확성을 개선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도 제시했다. 

학교법인은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담함에 있어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 공제해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영세 법인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법인 해산 특례 조항을 한시적으로 부활할 것과, ►수익사업 회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할 것,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 및 관리 규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의 공무원 대비 격차해소 요구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평화통일 교육 실천운동 선언을 진행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통일의 실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DMZ 현장체험 중심의 평화교육장 활용 교육 확대,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내실운영, 남북 상호이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승환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 교육감들은 정부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에 적극적일 것을 주문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중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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