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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비해야

등록날짜 [ 2019년07월23일 15시20분 ]

[글쓴이]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현희

김현희 소방위 온난화 등 기온이상 현상으로 해마다 여름의 길이가 길어지고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름휴가기간이 시작되면서 야회활동이 증가하여 폭염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름기간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폭염 주의보는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라고 구분된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이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더욱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대비 방법으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가장 더운 시간인 12시부터 17시가지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외출할 경우에는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 물병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의복을 제거하는 등 폭염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의식이 양호하면 음료나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다면 환자에게 음료나 물을 주지말고 기도를 개방하여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구급차에는 폭염질환 환자를 대비하여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전해질 음료 및 물 등 온열환자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이 가능하다.

폭염특보, 폭염주의보의 더위의 날에도 외부에 외출을 해야 하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더운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면 좋다. 더위를 피하고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 별로 마련되어 있으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지자체에 방문·전화 등을 통하여 위치를 확인해 두자.

뜨거운 여름날 탈수가 생기지 않게 자주 물을 마셔주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을 대비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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