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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20,743건

'부동산 거래 관련 국세청 추징금 3년간 13,749건, 1조 4,083억원 달해'
등록날짜 [ 2019년09월19일 11시3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8년에도 9,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 1,100만 원에서 다음해 385억 3,6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3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16년 2,921건, ’17년 5,231건, ‘18년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16년 410건, ’17년 869건, ’18년 668건), ▲다운계약(’16년 339건, ’17년 772건, ’18년 606건), ▲업계약(’16년 214건, ’17년 391건, ’18년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유 약 215억 원,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03억 원, ▲업계약 약 17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 4,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에서 2017년 4,549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8년 4,702건으로 감소했다. 추징 세액 역시 2016년 4,528억 원에서 다음해 5,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2,047건(’16년 4,056건, ’17년 3,969건, ’18년 4,022건)에 추징 세액 9,125억 원(’16년 3,003억, ’17년 3,185억, ’18년 2,937억)이 부과됐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으며(’16년 442건, ’17년 580건, ’18년 680건), 추징 세액은 4,958억 원(’16년 1,525억, ’17년 1,917억, ’18년 1,516억)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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