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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 강화군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53억 국비, 피해복구 및 주민 생활 안정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9월20일 17시43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기록적인 강풍을 기록한 제13호 태풍의 피해 조사를 마무리 한 결과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그 중 71억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이 지난 10일 태풍 피해복구 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시를 관통한 태풍 ‘링링’은 기록적인 강풍을 기록했으며, 태풍과 가장 근접했던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 등 934건 70억8천만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에서는 소하천 1건 등 8건에서 1억1천만 원의 피해가 조사됐다. 그 중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다.
박남춘 시장이 지난 9일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태풍 피해액이 특히 많았던 강화군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나자 대통령은 강화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화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총 53억 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 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합동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 9600만원에 대하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옹진군의 피해금액은 11억 15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을 감안해 20일까지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고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태풍 피해이후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인원 2만 3000명이 동원돼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이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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