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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방지하는 ‘손혜원 방지법’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10월02일 10시5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투기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2일,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손혜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에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수 채의 건물을 매입했고, 매입 후 건물이 있는 거리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것이 드러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을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로 활약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의혹과 공분을 샀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계획내용이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이 다수 건물을 사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대책 관련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관계법령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관계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정보누설 등의 경우 처벌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도시재생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보 누설 및 악용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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