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황사 서울 10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17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지역소식&인물 동정 > 지역소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흥시,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 기준 탄력적용 요구

‘경기도 시·군 뜻 모았다’
등록날짜 [ 2019년10월22일 10시03분 ]

[국민TV 홍현주 기자] 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한 학교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추진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안건을 상정했다.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이 지연돼 지속적인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예외규정이 존재함에도 통학로 등 지역·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4,000세대라는 획일적 기준으로만 학교 설립이 승인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수요가 미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화성(동탄), 고양(항동·지축), 남양주(다산) 등 수도권 내 국책사업도시 7곳에서 학교설립 인가 지연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며, 지역 내 학교배치 문제가 원 주민과 신규 입주민 사이의 갈등 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다.

시흥시 배곧동의 경우, 2015년 36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올 9월말 현재 62학급으로 26학급이 증가하는 등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동에서는 통학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기준 부족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2천~3천세대)에 1개, 중·고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극 적용해 4,000세대 미만이라도 통학로 등 지역·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설립을 승인해 줄 것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를 증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차원에서는 학교 준공 시기를 택지개발지구 입주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더해 ‘수정동의’ 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건의사항 등 1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안건이 정리되는 대로 경기도 및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현주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서구의회, '클린로드 사업' 관련 조사특위 열어 (2019-10-22 10:34:19)
인천 서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2019-10-21 10:56:32)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두의 ...
한-사우디 정상외교 결실, 7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