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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촉탁직 제도개선 단체협약 체결

'업무직 60세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65세까지 고용합의'
등록날짜 [ 2019년10월31일 16시3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지난 30일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정현목)과 업무직 고용안정을 위한 촉탁직 제도개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촉탁직 제도개선 업무협약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31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공사에 근무 중인 업무직 899명은 60세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충족할 경우 촉탁직으로 고용돼 65세까지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공사는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신규 업무직원들에게 전수돼 업무의 원활한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사에는 버스운전원, 미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전동차 정비원 등의 분야에 업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사 간 촉탁직 제도개선 합의는 과거 신분보장과 고용형태 문제에서 불거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등 깊은 불신 관계와 행정력 낭비에서 탈피하고, 정희윤 사장 취임 이후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노동존중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공사 마스터 플랜의 첫 발을 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공사 정희윤 사장은 “노와 사가 지혜를 모아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를 안정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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