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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인천해양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수난구호 조례 제정’ 민간구조 활성화 업무유공
등록날짜 [ 2019년11월05일 10시30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민간구조 활성화 업무유공으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재현 의장, 이방언 서장, 이정순 의원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이방언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직접 전수한 이날 감사장은 남동구의회를 대표해 최재현 의장과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정순 의원이 받았다.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김윤숙 의원이 공동발의해 오는 8일 공포, 시행예정으로 남동구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방언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남동구의회에서 소래철교 밑 안전시설물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재현 의장은 "이번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정으로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수난구조 활동이 기대된다"며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만큼, 지역주민의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는 인천의 경우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남동구를 포함해 강화군과 옹진군 3개 자치단체뿐이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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