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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율, "정말 억울한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주희 변호사, "섣부른 초기대응은 불리한 정황증거로 될 위험이…"
등록날짜 [ 2019년11월13일 14시5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법무법인 예율은 정말 억울한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을 밝혔다.

최근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센터.kr 13일 예율에 따르면 변호사를 찾는 성범죄 피의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범죄 성립을 가리키는 경우다. 둘째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실제 받아야 하는 죄보다 큰 죄로 추궁 받는 경우다. 셋째는, 남녀 간 합의된 행위이거나 오해인데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이다.

첫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조절을 시도하면 족하나, 둘째와 셋째는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진다.

명백한 성범죄자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 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즉 명백한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를 유력한 증거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율 성범죄전문센터’의 수임사건과 변호사 의견을 통해 초기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합의 하에 가진 ‘원나잇‘이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상대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피의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 있던 것에 힘입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먼저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좋다”며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 요구를 받은 경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추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CCTV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고소인의 주장 및 기타 정황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데, 그에 더해 피고소인이 사과부터 한다면 범죄 사실의 정황 증거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사건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가진 동침이었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남성이 관계 후 먼저 모텔에서 나온 특이점이 있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CCTV를 확보해 합의정황을 적극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임한 김승환 변호사는 “모텔에 정답게 들어간다든지 인근 편의점에서 멀쩡하게 걷고 있다든지 등의 당시 정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황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통 이런 CCTV는 보관기간이 7일 정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녹화화면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죄명을 파악한 후, 범죄의 성립요건을 검색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고려해야 한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횡설수설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억울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한편 성범죄에 연루되면 언론도 경찰도 지인도 피의자를 매장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만은 증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가 형벌을 받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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