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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지역 인근 불법 대기배출업소 6곳 적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
등록날짜 [ 2019년11월17일 10시19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인천 남동구 간석동·만수동·고잔동 일대 사업장 29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왼쪽부터)용융시설, 고무제품 제조시설[사진제공:인천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차량 도색시 사용되는 도장시설, 고무제품을 만드는 가황시설, 목재 가공시 사용되는 제재시설, 접착제를 만드는 용융시설 등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중에 먼지, 악취 등을 배출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남동구청에서 조치했다.

한편 시 특사경 송영관 과장은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현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주거지 인근지역에 대한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 인접지역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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