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성모병원 주차장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피의자(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ㅎ씨를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남동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ㅎ씨(불구속 송치)와 또 다른 피의자 ㄱ씨(사망, 불기소)는 부부관계로 ㄱ씨는 지난 2018년 12월18일 오전 11시경 인천 부평구 소재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주차장 내에서 ㅎ씨 명의 SM5차량을 운전하던 중, ㅈ씨 명의 지프랭글러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ㄱ씨는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면, ㄱ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사고차량이 기명1인 한정에 가입돼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같은 날 오후 3시43분경 불상지에서 차량 실소유자이면서 배우자인 ㅎ씨와 사전 모의해 ㅎ씨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꾸며 ㅎ씨가 삼성화재 보험사에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신고 했다.
ㅎ씨와 ㄱ씨는 그 점을 모르는 피해자인 삼성화재 보험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자차 수리비 943,0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