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박무 서울 1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6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동경찰, 사고차량 운전자 바꿔치기한 보험사기범 송치

등록날짜 [ 2019년11월18일 16시16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성모병원 주차장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피의자(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ㅎ씨를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남동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ㅎ씨(불구속 송치)와 또 다른 피의자 ㄱ씨(사망, 불기소)는 부부관계로 ㄱ씨는 지난 2018년 12월18일 오전 11시경 인천 부평구 소재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주차장 내에서 ㅎ씨 명의 SM5차량을 운전하던 중, ㅈ씨 명의 지프랭글러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ㄱ씨는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면, ㄱ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사고차량이 기명1인 한정에 가입돼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같은 날 오후 3시43분경 불상지에서 차량 실소유자이면서 배우자인 ㅎ씨와 사전 모의해 ㅎ씨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꾸며 ㅎ씨가 삼성화재 보험사에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신고 했다.

ㅎ씨와 ㄱ씨는 그 점을 모르는 피해자인 삼성화재 보험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자차 수리비 943,0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2019 블루터치 페스티벌 ‘공감’ 열어 (2019-11-18 16:21:50)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 민·관 합의 (2019-11-18 10:48:34)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