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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허위·과장 광고 조사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19년11월19일 16시4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 한 ‘주택법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 의원은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 기업(유턴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 개에서 2015년 163만 개로 3배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만 개에서 27만 개로 1.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진출 자국 기업에 법인세 인하, 규제 해소 등의 정책으로 자국 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상의 불편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개정안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민 의원은 “주택 계약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피해 구제에 취약한 현재 분양시장에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가 서민을 울리는 일부 분양사들의 몰지각한 상술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유턴기업들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정책 신뢰도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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